지난해 12월 임시 물막이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광군 주민들이 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물막이가 붕괴되면서 염전 18ha가 바닷물에 침수피해를 입은 염산면 송암리 주민 6명이 최근 영광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영광군 송암리에서 방조제 배수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물막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염전과 농경지 42ha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7 15:10
검찰청법 위반?..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검토
2025-01-17 14:56
인도 '황소 길들이기 대회' 개최..7명 사망·400여명 부상
2025-01-17 13:36
女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가까스로 전과자 면해
2025-01-17 11:21
같은 병실 80대 때려죽인 60대 '징역 6년'.."정신질환 참작"
2025-01-17 10:37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尹 생일파티에 직원 동원 안 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