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를 교과부가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 어긋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과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결 안건으로 넘길지와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의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교육감에게 지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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