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대로
학교자치조례를 다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일단 교과부와 정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의회에서 그대로 다시 통과될 경우에는
교과부의 차후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주시의회에 학교자치조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면 교육감이 응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교과부의 위법성 주장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CG-재의요구 요청 사유)
교과부는 학교자치조례 가운데 교사의
평가권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이고,
교수학습 활동 예산 우선 배정은 교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령의 위임없이 교사회 등 특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시교육청 반박 내용)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평가권은 교수학습의 본질이고, 교수학습활동에 예산 배정이 우선한 것은 당연하며, 명시적 내용 없이도 자치기구 설치는 자율을 본질로 하는 교육의 속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한 학교자치조례제정 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조례를 재협의하고,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내용이 수정되면 교과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다시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탭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상황에 따라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kbc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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