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나주 드들강 임신부 사망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남편 박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살인죄 등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남편 박씨가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 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19일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싱크-119신고(2007년 6월 19일)/"거기 119죠. 제가 낚시를 하다가, 남평 드들강 있거든요. 아래를 보니까 차가 한 대 빠져있더라구요"
강에서 끌어올려진 승용차에서는
실종신고가 돼 있던 임신 5개월의 26살
김 모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지만 4년 뒤 남편 박씨는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아내 명의로 4억 4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 친구에게 차량 위치를 119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박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싱크-박 모 씨/숨진 김씨 남편(경찰 수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사고를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도 남편 박씨가 아내를 직접 살해했냐는 것이었습니다.
CG
1심 재판부는 타살 가능성이 있고 경제사정이 나쁜데도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 살인과 보험사기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살해 동기는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에 비춰 다른 사람이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은 무죄, 보험사기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CG
대법원은 남편이 차의 위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원심이 휴대전화 사용기록에만 의지해 이동경로를 추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씨가 아내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박씨가 임신한 아내를 직접 살해했는 지 아니면 제3 자를 시켰는 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
파기 환송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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