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측이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회계책임자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배 의원의 부인 홍 모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에게 건넨 3천5백만 원은 선거와 관계 없이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준 것 뿐이고 남편도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거운동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었냐고 추궁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집사 역할과 회계 책임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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