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굴껍질 버렸다며 벌금,무리한 집행 논란

작성 : 2013-03-08 00:00:00

완도의 한 어촌마을 노인들에게


5천여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굴껍질을 바닷가에 버렸다는 이유인데요.


관행적으로 버려왔던 굴껍질이 벌과금으로


돌아오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60-80대 노인들이 굴 수확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완도의 한 어촌마을.





최근 이 마을 주민 16명에게 5천만원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확을 마친 굴껍질을 해안가에 쌓아뒀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은 굴 껍질을 산업폐기물로 규정해


분쇄하거나 사료등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스탠드업-이동근


"수확을 마친 굴껍질은 수십년째 바닷가에


쌓아놓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해경은


사전 계도나 지도도 없이 한 마을을 골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생계형 어민들이 소규모 양식을 해왔고


지난 태풍에 수확량도 반으로 줄어 개인당 수백만원씩의 벌금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윤옥만/마을 이장


"





적발 과정과 수사도 잡음이 무성합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면사무소와 협의나 시정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전화인터뷰-해경 관계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계도 먼저하고 이런 재량권이 있으면


좋은데 담당 형사들한데 그런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담당 형사가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검찰도 현장 확인이나 재조사없이


해경 조사서에만 의존해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상헌/당시 어촌계장


"(굴껍질 양을)계측이나 측정은 안 한건가요?"


"안 한거지.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꺼라는


건만 조사해서 사진보고 이 정도면 15톤 되겠죠, 10톤 되겠죠 이러니까"





완도군은 부랴부랴 파쇄기를 구입하거나


적치장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무시한 사법당국의


잣대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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