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월 말
신창동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4개월 된 이 모 양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
39살 노 모 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벌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매달 2~3백만 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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