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보육교사 6개월 자격정지

작성 : 2013-03-10 00:00:00

24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월 말

신창동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4개월 된 이 모 양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

39살 노 모 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벌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매달 2~3백만 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