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나주혁신도시 진입로 사업비와 조성원가 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나주혁신도시 4개 진입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진입로의 국고 지원이 어렵게돼
시행주체를 조정해야 함에도 국고만을
요청해 6년째 건설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선정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근거없는
폐기물 처리 증가율을 반영해 사업비는
75억원 가량 과다 계상됐고,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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