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 고충 외면하는 농어촌공사

작성 : 2013-03-18 00:00:00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수몰 예정 지역 거주민이


소음과 먼지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영광군 백수읍의 한 마을.





거대한 저수지 공사현장 한 가운데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화물차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쉴새 없이 드나듭니다.





섬처럼 서 있는 집에는 60여 년 전, 부모대부터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집주인 72살 조병순씨.





조 씨의 집은 수몰 예정지역이지만 아직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철거를 통보한 상태지만 집 주인은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집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공사는 진행됐고 조 씨는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병순 / 영광군 백수읍


"집앞까지 돌 떨어지고, 소음, 분진 피해로 가축들 죽고, 남편까지 쓰러져.."





스탠드업-김재현


"발파가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이 곳 집 앞까지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렇게 성인 주먹보다 더 큰 돌이 발파 현장에서 집 앞 현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호벽이 설치됐지만 허술한


방호벽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측은 일부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하자는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농어촌공사 관계자 / "한 번 마당에 돌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소음측정기도 들어가고 그 앞에다가 오죽하면 우리가 스프링클러까지 달아줬어요"





조씨는 공사 과정에서 마을까지 5분이면


가는 진입로를 없애고 3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해 시간낭비와


정신적 고충도 컸다고 하소연합니다





수십 년 삶터를 떠나는 심정은 아랑곳


없이 법만을 강요하는 농어촌공사의 태도에 수몰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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