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학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검찰의 보석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순천지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검찰이 이미 항고했기 때문에 이를 상고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씨가 입원 중인 전남대병원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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