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전 심의*사후 감독, 문화재 관리 엉망

작성 : 2013-03-25 00:00:00

문화재 인근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


구청이 별다른 심의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해 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은 건축물이 규정대로


지어진 것인지 사후 감독도 소홀히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연못 한 가운데에 세워진 정자, 만귀정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만들어진 만귀정은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이 건물로부터 1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재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의 보존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담당 공무원은 시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건물이 95% 이상 지어지고 나서야 마을


주민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심의를 받게 됐지만, 건물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주변에 들어선 다른 건축물에 비해 제재를 덜 받게 됐습니다.





구청은 일의 순서가 바뀐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싱크-담당 공무원/""





사후 관리도 엉망입니다.





CG


인근 주택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위원들은 제출된 도면대로 시공했을 때만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CG+촬영


하지만 설계 도면에 나온 지붕의 모양은 실제와 확연히 다릅니다.//





CG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선 건물 역시 심의 결과 1층으로 지을 것을 지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CG+촬영


건물 밖에 있던 계단을 건물 내부로 들여놨을 뿐 2층 그대롭니다.





주민들은 구청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장광종/ 마을 주민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감독까지,





자치단체의 태만한 태도 탓에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미관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