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황제 구형 검찰 책임론 확산(지금)

작성 : 2014-03-31 07:30:50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낸 가운데, 당시 구형을 했던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주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계열사들의 자금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허회장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 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상당히 물러선 겁니다.
(OUT)

1심 판결 뒤 검찰은
아예 항소와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더욱이 검찰은 대주그룹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는 2천 백억 원을
빌려주고 2조 원대 지급보증을 섰고,
대한페이퍼텍도 4백 8십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백 7십억 원을 대신 갚기까지
했습니다. //

이후 이들 계열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은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황제 구형을 한 검찰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황제 구형이란 여론의 비난 속에
검찰이 뒤늦게 재산 찾기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지휘부와 수사 담당자가
무혐의 처분 내린 허 전 회장의
배임 수사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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