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세월호 교신내용 의혹 증폭

작성 : 2014-04-21 08:30:50
남> 진도 해상관제센터를 관할하는 해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세월호는 진도 관제센터의 관할 구역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상이 생겼을 때도 오히려 먼 제주관제센터로 첫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 관제센터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지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어제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교신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고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in)
세월호는 사고 당일 오전 7시가 넘어
진도 해상관제센터의 관제구역에
들어갔지만,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진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세월호는 안전항해에 필요한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까운 진도 해상관제센터가 아닌
최종 목적지인 제주 해상관제센터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편, 여객선인 세월호는 관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해상관제센터는 세월호가
8시 48분부터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이보다 훨씬
시간이 지난 9시 6분에야 세월호를
호출했습니다.

관제대상인 세월호의 이상 항해를
모니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교신 내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승객 전원의
SNS 메시지를 분석해 사고 당시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여명의 선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은 청해진 해운과 선주에 대한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하고 선주 등 4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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