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 위해 현금 제공..60대 집유

작성 : 2019-03-06 11:29:37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상무위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방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투표권이 있는 상무위원들에게 1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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