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빌리고 저축한 돈까지 가로챈 염전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전 운영자 49살 장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염전 노동자가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임금 8,800만 원도 다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다른 염전에서도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취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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