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은지 3년이 지난 뒤에야 관할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적십자사로부터 신고를 받은지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었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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