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21개월 동안 잠적했던 60대 남편에게 징형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 서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장례식 도중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잠적 21개월 만에 전북 남원의 한 인력소개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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