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천일염 생산어가에도 지급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수산직접 지불제 개선에 따라 그동안 어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일염 생산어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어가는 천 3곳으로 전국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전국 천일염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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