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미술관, 미술품 기증자 예우 규정 제정

작성 : 2019-01-15 17:42:47

광주시립미술관의 미술품 기증자 예우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미술품 기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증품 1점 이상은 일반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 명칭을 부여하며,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기한은 최대 20년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275명이 시립미술관에 미술품 3천 4백여 점을 기증한 가운데,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 규정이 없어 기증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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