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보됐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가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일부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시행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요금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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