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을 보호를 위해 한 달 동안 낙지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금어기는 다음달 20일까지 이어지고 이 기간 낙지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유통업체의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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