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한 뒤 받지 못해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 5조2,600여 억 원 중 87%인 4조5,800억 원에 대해 추적 불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광주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수가 지난 5년간 총 3,183명에 체납액이 2조 72억 원에 달한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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