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지역의 한 건설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아파트를 신축 하는 과정에서 유리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광주의 한 건설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을 갚지 않는 등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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