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순천시의 금고 선정 과정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순천시의 금고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금고 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본안 소송과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천시가 농협은행을 1금고로, 하나은행을 2금고로 선정하자 광주은행은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