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서 수 천만 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 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90여 차례 걸쳐
연구비 7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모 대학교 58살 김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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