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도 체납하면 번호판 뗀다

작성 : 2012-05-07 00:00:00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유통차량도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던,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대포차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반:송되면 2주간 경:찰서 게:시판에 알린 뒤 즉각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30만원이 넘거나,

60일 이:상 체납한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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