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광주 광산구의회의 SSM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국가 시범사업에 한해 대규모 점포 등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SSM 조례 개정안을 찬성 9, 반대 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내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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