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부:의장 49살 강 모씨에 대해 선:거운:동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게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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