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버려진 아기 자식처럼 길렀는데"…양어머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작성 : 2026-01-15 17:05:06
▲ 자료이미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데려와 길러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29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집에서 64살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양어머니 집 근처 골목에서 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의 양어머니는 A군을 데려와 자식처럼 길렀고, A군은 자신이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습니다.

A군은 사건 당시 양어머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손찌검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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