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커뮤니케이션 합법 주장

작성 : 2012-06-18 00:00:00

교육감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이

선거사무소에 청구한 견적이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전남,광주 교육감

선거비용 편취설과 관련해

2010년 당시 선관위의 엄정한 심사를 마친

거래가 국고 사기로 호도되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실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금액을 선거사무소에 지급한만큼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비용 보전이 선관위 실사에 따라 내역이 합당하면 보전하고 부당하면

삭감되는 만큼 과다 보전의 문제는 선관위 보전지급 규정의 문제라며 회사가 청구한 견적서의 불법 혐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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