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종원에 법원 " 피해자 유족에 4억 4,000만 원 배상하라"

작성 : 2026-01-16 14:50:01 수정 : 2026-01-16 15:16:32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지난 2023년 경기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최 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모의 민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AK플라자 분당점으로 이동해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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