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생교육시설 명문중학교 퇴출 '정당'

작성 : 2012-06-22 00:00:00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광주 명문중학교의 퇴: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명문중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인가 과:정과 수업일수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퇴:출이 결정돼
내년 8월 폐: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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