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민에 72억 국가배상 판결

작성 : 2012-07-12 00:00:00
방조제 건설 피해와 관련해 고흥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고흥지역 10개 어촌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수호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어촌계에 7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길이 2.87km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는데, 어민들은
이 때문에 주변 어장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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