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8명과 대학 교:수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과 벌금,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등
15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8 21:01
성인 오락실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전신 화상
2026-01-18 17:22
'택배기사'로 위장·침입해 엄마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2026-01-18 16:39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폭행·남편 스토킹한 30대 '징역 1년'
2026-01-18 14:06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경남 하동군수 검찰 송치
2026-01-18 14:04
美 11살 소년, 아빠 총으로 쏴 살해..."생일인데 자라고 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