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대 병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각각 수억 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광주시교육청은 5억8천556만 원,
전라남도교육청은 8억5천689만 원
그리고 전남대병원이 2억5천747만 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은 3천 204만 원
전남대 246만 원, 광주교대 130만 원,
목포대가 1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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