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부 조직개편 위법하지만 유효"

작성 : 2012-10-07 00:00:00

학내갈등을 빚은 전남대 학부 조직개편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개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남대 교수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취소 소송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만,개정된 학칙에
따라 올해 신입생을 이미 모집한 상태여서
학칙을 취소하면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개정 학칙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학기술학부
입학정원을 없애고 소속된 3개 전공을
공과대와 자연과학대로 변경해 관련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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