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통만으로 교사 해임은 부당"

작성 : 2012-10-22 00:00:00
간:통 만을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 초등학교 교:사 39살 김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간:통을 이:유로
교:사 신분을 상실케 한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동료 교:사와의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간:통 이:외의 부분까지 징계 사:유를 반:영해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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