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만을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 초등학교 교:사 39살 김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간:통을 이:유로
교:사 신분을 상실케 한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동료 교:사와의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간:통 이:외의 부분까지 징계 사:유를 반:영해 해:임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9 07:32
자해 뒤 출소→재수용 치료…"수형자에 치료비 청구 가능"
2026-01-19 07:31
순환고속도 가드레일 충돌…60대 2명 사망
2026-01-19 06:32
"공천헌금 1억" 김경 대질 무산…이제 강선우 소환
2026-01-18 21:01
성인 오락실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전신 화상
2026-01-18 17:22
'택배기사'로 위장·침입해 엄마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