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국내에서 제기되는 첫 소송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4년 일본에서 강제 노역을 한 83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기업 미쯔비시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1인당 1억백만 원씩
모두 6억6백만 원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미지급
임금은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 위로금만
청구했습니다.
싱크-양금덕(8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다 협조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죄받고 좋은 일이 삼창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를 날이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청구권은 있지만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내 대법원은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 뒤에 제기되는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낸 이유는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봉태/변호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미쯔비시
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지난 2009년 일본 법원으로부터 99엔 지급 판결을 받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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