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선의 목포농협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조합장 선거 차순위
득표자가 목포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당선자 77살 오 모 씨는 조합원이나 조합장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당시 오씨가
농지를 경영, 경작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합원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선 이후 2년 이상 경작을
중단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장 지위도 상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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