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이 내일(23)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지방대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1순위는 단연 취업입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 취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인식입니다.
인터뷰-박정민/전남대 4학년
인터뷰-박선주/전남대 4학년
이같은 지방대 취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이 내일(23)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졸업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지방대 출신을 전체 채용 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6급 이하 공무원도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토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지방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출신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뷰-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은 지방대 발전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이번 특별법은 지역대학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통과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당내 수도권 출신 의원과 새누리당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발의되는 특별법은 다음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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