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차 차량 사고 내고 도주 급증

작성 : 2012-11-25 00:00:00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비:양심 운:전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뺑소니에 해당하지도 않고 설사 도망을
갔다가 잡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지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하다가 옆 차를 들이 받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나타난 운전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55살 정찬일씨도 지난 19일 이처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행 일을 보느라 차를 잠시 주차해 둔
사이 지나가던 차량이 순식간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인터뷰-정찬일/광주 북구 오치동

이처럼 최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도주해 버리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주차 차량사고는 지난 2010년 천5백 건에서 지난해에는 4천4백 건, 올해 지난달까지는 벌써 5천백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부딪히고 달아나도 현행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해부터 주차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곳이나 야간에 사고가 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올해 발생한 주차 차량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서기원/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경찰은 처벌 규정이 생긴 만큼 도주 차량들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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