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시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데 반발해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이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판결문에서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도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 청소용업업체 3곳은
수십년 동안 시 청소업무를 대행해 오다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청소업무를
시 도시공사로 이관하려 하자
법적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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