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농담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학업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위해 체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의 언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용 또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기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초과해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준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