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시 잇따른 인사 비리 드러나

작성 : 2013-01-10 00:00:00



광주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바꾸고 채용 시기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격이 미흡한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하고 승진시켜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광주시의 인사비리를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8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를 지방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했습니다.







CG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계약직 나급은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력은 1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CG



광주시는 A씨의 경력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은 뒤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뒤, 광주시는 지방계약직 가급에 결원이 발생하자 A씨를 다시 가급으로 채용했습니다.







CG



이번에도 A씨의 경력이 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관련 기준을 바꾸고 A씨의 경력이 채워지기까지 채용 시기도 8개월 늦췄습니다./







결국 당초 채용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는 8개월을 기다린 뒤 면접을 봤지만 탈락하고 A씨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부정적한 채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지난해 승진 최저 자격도 안되는 공무원 B씨를 3급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G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이 인사위원회 전에 B씨의 인사를 사실상 내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B씨의 승진을 주도했습니다.







B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최저 재직기간 관련 대통령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싱크-감사원 관계자 / 지난해 5월에 (감사)할 때 지자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작했고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2차 감사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와 광주여성재단, 시 예술단 채용비리에 이어 이번에 광주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까지.







최근 며칠사이 인사 채용 관련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광주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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