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만원 씨가 지난 2008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에 대해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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