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심의 중인 대형마트 신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할 경우 점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유통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건축 심의 중인 운암동 대형마트의 신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개정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관할 구청이 건축 허가를 서두르지 말고 바뀐 법 취지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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