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범위를 1심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광산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85웨클 이상 지역 주민 9천6백여명에게 2백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광산구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주민 염원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지방법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1심 재판에서는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 만3천9백명에게 총 2백16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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