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개 못한 택시회사 감차명령 정당

작성 : 2013-02-05 00:00:00
휴업 이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광주시가 내린 감차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주의 한 택시 운송업체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시업체가 휴업기간 동안 차량 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 시기에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며 감차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