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곡성군 비서실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전 비서실장 43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과 뇌물수수액을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높다며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1억 원 가량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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