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전산자료를 조작해 공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38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완도군청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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